조심2020지1810(20201229)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OOO 외 1인(매수인들)은 2019.8.30. OOO 숙박시설용 건축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은행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30. OOO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20.5.20.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0.6.6.자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2020.6.9.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모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5) 처분청은 2020.6.23. 청구인에게 OOO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들의 명의가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명의가 불분명하므로 OOO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위 매수인들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회신에 불복하여, 202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에게 OOO의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개발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8) 청구인은 이에 위의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7.27.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이 2020.6.23.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20.7.10. 청구인에게 OOO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7.27. 다시 별개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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