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853(20201229)
아파트의 재산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0.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간의 OOO 시세 등을 참고한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 건 아파트는 OOO 30평형 아파트의 시세보다 높고 OOO 시세와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본인들 관할이 아니므로 OOO과 상의하라 하고,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 가격산정 의뢰가 있어 이를 처리한 것 뿐이라 하고, 처분청은 OOO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 하면서 각각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 넘기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OOO은 이 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시세보다 너무 높게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이 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타당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의거 OOO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2012.7.1.)하였고 이에따라 OOO이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OOO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적법한 방법으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되었고, 2019.8.2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2020.6.29. 소유권이전고시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0.1.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함에 따라 OOO에 그 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이 건 공동주택의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 OOO는 2020.6.30. 이 건 아파트의 가격을 OOO원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20 2005.5.27., 지방세정팀-12 2006.1.2.)에서 시·군·구는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OOO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2451, 2019.4.2., 같은 뜻임).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OOO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OOO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 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26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5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4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3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2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9 |
53821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4 |
53820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4 |
53818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17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16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5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4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3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2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5 |
53811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0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09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08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07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