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854(20201229)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2019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유치원”이라 한다)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6.22.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80조에 따른 위 사업장 면적 937.35㎡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세율(㎡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2019년 주민세 재산분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서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서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유치원은 위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학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유치원이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주민세 재산분 등의 감면대상인 학교 등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유치원은 설립근거가 위 규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등이 아닌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 학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치원을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12. OOO으로부터 쟁점유치원 설립․운영인가를 받아, 2018.3.1. 개원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유치원의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 1층 309.33㎡, 지상 1층 318.69㎡, 지상 2층 309.33㎡ 합계 937.35㎡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8․2019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쟁점유치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6.22.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80조에 따른 위 사업장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세율(㎡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주민세 OOO원, 가산세 OOO원, 2019년도분 주민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2015.1.1.부터는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대한 감면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령 등에 따른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인 학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서 「초․중등교육법」등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만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유치원은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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