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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93누22722(1994052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타지에있던 본점이 서울지점으로 이전된 후에는 본점과 통합운영된 점, 본점이 다시 원래 지역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서울지점에 대하여 지점설치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지점은 사실상 본점에 흡수통합되어 소멸되었고, 다시 본점이 원래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점이 다시 설치되었다고 봐야하므로 서울지점 설치일을 지점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를 시작한때로 보고 그로부터 5년내에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 중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섬유류 제조판매업 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3. 5. 7. 부산 동래구 서동 219의 2. 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1979. 12. 13. 서울 중구 삼각동115. 로 본점을 이전하여 영업율 하였고, 다시 1991.2. 12. 본점율 원래의 본점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 원고는 본점이 다시 부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1991.2. 5. 위 서울 중구 삼각동 115. 에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 5. 서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해 9. 1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의 11.삼정빌딩 12층(이 사건 부동산)으로 서울지점을 이전하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동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1974. 9. 1.서울 중구 삼각동 115. 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비록 지점동기를 하지 아나하였으나 위 지점에서 공장을 제외한 업무전반을 처리하여 왔고, 그 후 지점에서 본점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여 본점을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 본점과 통합운영되었으나 여전히 지점의 역할을 하다가 본점이 다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점등기를 한 것으로, 서울지점은 1974. 9. 1.설치되어 계속 지점 내지 분사무소로서의 지위를유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일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4. 9. 1. 부터 서울에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는 지점동기률 마치고 사업자동룩율 필한 후 사무를 시착한 1991. 3. 5.에 위와 같은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둑한 것은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아니하다가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동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 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는 증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아나라 할 것이므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나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율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은 당초의 지점설치일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3. 1.15. 선고 92누473 판결 참조).한편 갑제4호증, 갑제16호중의 1.2 의 각 기재 및 중인 송제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4. 9. 1.경부터 서울 중구 삼각동 115. 소재 경기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비록 지점설치등기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제무역업무 동의 사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기 이천에 원고회사의 서울지점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신설된 시행규칙조항에서 비로소 요구하고 있는 ‘등록된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에서 서울지점 설치일을 1974. 9. 1.로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원고회사의 규모, 위 경기빌딩 사무실의 면적 및 위 서울지점에서 사실상 본점업무를 처리하다가 지점에서 본점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여 부산의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그 이전경위, 본점이 이전된 후에는 본점과 통합운영된 점, 그 통합운영된 기간 및 1991.2. 12. 본점이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위 서울지점에 대하여 지점설치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74. 9. 1.설치되었다는 서울지점은 원고회사의 본점이 1979. 12. 13. 위 서울지점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로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본점에 흡수통합되어 소멸하였고, 다만 그 후 1991년경 본점이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서울지점이 다시 설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서울지점설치일을 1991.3.5. 로 보아 그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률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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