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안건번호21-0659
회신일자2022-02-08
1.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서울시 강남구는 2016년분 재산세 중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경정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례 등 참조)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이나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례 참조) 이에 대해 원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