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질의 요지
- (질의1) 레저시설(옥외 수영장, 골프연습장) 부속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 산정 방법
- (질의2) 한 울타리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 적용 방법
회신내용
가. (질의1)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10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면
- 해당 레저시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나. (질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다수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그 건축물들의 물리적 위치, 용도 및 사업현황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 울타리 내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를 비교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292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