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질의요지>
○ 선박회사(이하 “甲”이라 한다)가 주문을 받아 건조하였으나, 발주처의 파산 등으로 보유중인 원유시추선을 매각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乙” 이라 한다)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甲은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부터 2014년에 원유시추선 4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건조 주문을 받아 건조에 착수
나. 현재 甲은 쟁점선박 발주처의 파산, 불법적 계약 파기 등으로 완성된 쟁점선박을 보유 중
다. 甲은 투자목적회사인 乙에게 쟁점선박을 양도한 이후 최종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또는 소유권이전약정부용선 거래)을 고려 중
- 쟁점선박을 乙에게 양도 시점에 선급검사 및 등기는 이행하지 않음
※ 선급검사 등 제반 절차는 향후 최종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甲이 선박에 기능테스트 등 추가 작업을 이행한 후 실시 예정
라. 乙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100% 지분 소유한 투자목적회사로서, 정관상 쟁점선박을 매각 등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
<회신내용>
가. 현행「지방세법」제7조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규정.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쟁점선박에 대한 乙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乙이 쟁점선박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해당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에 대하여 법원은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차량의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2005.06.09. 선고, 2004두6426 판결 참조),
- “○○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로부터 전동차량을 취득한 경우, 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2012.03.29. 선고, 2011두22198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으며,
- 우리부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차량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라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2015.7.17. 시행, 지방세운영과-2143 결정 참조)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乙이 쟁점선박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라면 乙은 실수요자가 아닌 판매자로서 쟁점선박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또한, 乙은 향후 최종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을 정비하고 성능테스트 등을 거쳐 인도할 계획인바,
- 그때까지 선급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쟁점선박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유한다면, 乙이 실수요자로서 쟁점선박에 대한 승계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해당 사안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권자는 향후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목적, 乙의 매매 계약내용, 선박의 사실상 이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104(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