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질의요지> 

○ 선박회사(이하 “甲”이라 한다)가 주문을 받아 건조하였으나, 발주처의 파산 등으로 보유중인 원유시추선을 매각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乙” 이라 한다)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甲은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부터 2014년에 원유시추선 4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건조 주문을 받아 건조에 착수 

  나. 현재 甲은 쟁점선박 발주처의 파산, 불법적 계약 파기 등으로 완성된 쟁점선박을 보유 중

  다. 甲은 투자목적회사인 乙에게 쟁점선박을 양도한 이후 최종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또는 소유권이전약정부용선 거래)을 고려 중

   - 쟁점선박을 乙에게 양도 시점에 선급검사 및 등기는 이행하지 않음 

    ※ 선급검사 등 제반 절차는 향후 최종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甲이 선박에 기능테스트 등 추가 작업을 이행한 후 실시 예정

  라. 乙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100% 지분 소유한 투자목적회사로서, 정관상 쟁점선박을 매각 등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

  

<회신내용>

  가. 현행「지방세법」제7조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규정.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쟁점선박에 대한 乙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乙이 쟁점선박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해당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에 대하여 법원은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차량의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2005.06.09. 선고, 2004두6426 판결 참조),

   - “○○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로부터 전동차량을 취득한 경우, 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2012.03.29. 선고, 2011두22198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으며,

   - 우리부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차량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라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2015.7.17. 시행, 지방세운영과-2143 결정 참조)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乙이 쟁점선박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라면 乙은 실수요자가 아닌 판매자로서 쟁점선박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또한, 乙은 향후 최종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을 정비하고 성능테스트 등을 거쳐 인도할 계획인바, 

   - 그때까지 선급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쟁점선박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유한다면, 乙이 실수요자로서 쟁점선박에 대한 승계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해당 사안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권자는 향후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목적, 乙의 매매 계약내용, 선박의 사실상 이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104(2022. 4. 1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