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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질의요지

 ○ 주택 소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와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쟁점 신탁계약”) 체결 후,

  - (질의 1) 위탁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질의 2)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배우자)까지 사망하여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회신내용

○ (질의 1) 쟁점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하여 위탁자 사망 후에도 사후수익자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은 존속되는 점,

  - 위탁자 사망 시에는 연금 수익권, 신탁재산 처분 승인권 등 위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사후수익자에게 승계되는 점,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할 자를 상속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쟁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사후수익자를 신탁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질의 2) 쟁점 신탁계약에 따르면 계약 시에 위탁자 및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지정되고,

  -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위탁자의 1촌 이내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귀속권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 또한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나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귀속될 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 후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귀속권리자를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끝.

 

 

부동산세제과-924(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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