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13:20 조회 수 : 0

법제처18-0019 (20180430) 기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계법령 「농지법」제2조제1호

 

답변요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의요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제1항은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토지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자이고 해당 업체는 종중의 의뢰를 받아 그 소유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사업을 준비 중임.

 

 

○ 민원인은 그 임야의 개간 완료 후 해당 농지를 종전 소유자인 종중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유】

 

 

「농지법」제2조제1호에서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2조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제1항이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제한되는 농지의 범위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기존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제6조제1항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확산 문제 즉,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일단 농민으로서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이농(離農)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증가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40850호 농지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막아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817호 농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농지법」제6조제2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 재산 중 간척지·임야 등 부동산을 농지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임대·매도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9호)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만든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10호다목) 등에 해당하면 「농지법」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나 공유수면 등을 개간 또는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