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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1지0645(20120217) 취득세기각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해 지불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자동차의 탁송료 및 취득 후 지급한 할부이자 또한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차량번호 OOOOOOO(OOO, OOOOOO) O OOO의 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할부금융회사에 지급한 할부이자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7.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O,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인도받은(취득) 이후 캐피탈회사와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캐피탈회사는 쟁점차량의 매매대금 중 잔액을 자동차제조회사에 일시불로 대신 지급한 후 3년간 청구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할부이자를 회수한 것인 바, 쟁점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는 할부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취득시기 이전에는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를 전혀 알 길이 없어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할부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쟁점차량의 구입시 발생된 차입금의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차량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할부이자(쟁점금액)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시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⑦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일 이후 지급(상환)한 할부이자 OOO원(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1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7.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지급(상환)한 차량할부금인 쟁점금액은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할부이자는 취득시기 이전에는 전혀 알 길이 없어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차량을 취득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 등 금융회사로부터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여 36개월간 차입금에 대한 할부이자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의 회차별차량할부금 및 차량할부이자비용 수납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95누4155, 1996.1.26. ; 감사원 감심 제2007-92호, 2007.8.23.,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한편, 또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98누16705, 1999.9.17. 같은 뜻)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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