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추징사유 발생일
질의내용
○ 국립대학병원 신축용 토지로서 전체 토지를 감면받은 후, 병원내 장례예식장을 설치한 경우, 기 감면된 토지 중 장례예식장 부속토지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 판단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 제37조제1항에서“「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립대학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한다는 의미는 토지 자체를 국립대학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지상에 종합의료시설인 대학병원을 신축하여 현실적으로 의료업에 공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해당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가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중인 건물의 연면적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다. 위 법률에서 추징이 제외되는‘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취득 이후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여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법」제49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제4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예식장을 설치·운영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0호 라목에서 병원 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장례예식장은 국립대학병원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고유업무인 의료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 장례예식장 시설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신축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병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건물의 연면적 중 장례예식장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부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1항제1호 추징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시설 건축 착공과 관계없이 유예기간 1년의 만료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820(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