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26(2021.3.12.)

 

<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그 부지 일부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라도,

 - 전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이하 '쟁점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쟁점 규정‘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조세심판원 2020.3.25. 조심2019지3819 결정 참조)되어야 합니다.

○ 또한,‘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이므로,

 -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도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기준에 불과(지방세특례제도과-1848, 2019.5.14. 참조)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이내라도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대법원 2014.5.29. 선고2014두3389 판결 참조)하므로,

 -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를 곧바로 쟁점규정 상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9.10. 선고2020두39860 판결 참조)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귀 문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단일 필지의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비록,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공장용도 기준면적 이내라고 하더라도,

 -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사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