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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멸실목적 건축물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포함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620(2021.3.11.)

 

<질의요지>

○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로컬푸드직매장’ *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할 경우,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이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에서“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 등은 농·어민, 임업인 및 연초 경작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목적 사업인 농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농업협동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농업협동조합이 ‘로컬푸드직매점’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조합원이 생산한 친환경 원예작물인 딸기, 토마토, 고추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한 조합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1)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2)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건물과 3)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토지 또는 4)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은 감면대상 물건에 포함되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하여야만 목적사업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아니라, 사법(私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멸실되는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체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면 규정 해석상 부동산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취득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기존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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