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멸실목적 건축물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포함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620(2021.3.11.)

 

<질의요지>

○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로컬푸드직매장’ *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할 경우,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이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에서“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 등은 농·어민, 임업인 및 연초 경작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목적 사업인 농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농업협동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농업협동조합이 ‘로컬푸드직매점’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조합원이 생산한 친환경 원예작물인 딸기, 토마토, 고추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한 조합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1)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2)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건물과 3)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토지 또는 4)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은 감면대상 물건에 포함되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하여야만 목적사업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아니라, 사법(私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멸실되는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체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면 규정 해석상 부동산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취득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기존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