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64호 (2001.03.27)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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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동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시책 안내책자 등에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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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자 ㅇㅇㅇ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997.9.9. 승용자동차 1대(ㅇㅇxxㅇxxxx)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1999.4.1.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그후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9.4.1.부터 2000.6.30.까지의 자동차세 448,740원, 교육세 134,620원, 합계 583,360원을 2000.1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복지시책 책자에서도 세대를 분리하였다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었고, 주민등록법상 동일 거주지에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리하는 경우 실제 동거상황을 사실조사하여 직권정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사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잘못이 있고, 만약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즉시 그후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다시 합가하였을 것인데 1년이상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자 ㅇㅇㅇ는 지체 1급 및 시각 2급 장애자로서 부모인 청구인의 보호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생계를 위해 동일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하였다 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9.9. 신규로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지체1급, 시각2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 ㅇㅇㅇ와 1999.4.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그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하였다가 이건 부과처분을 한 이후인 2000.11.17.에 다시 청구인의 자 ㅇㅇㅇ와 세대합가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공근로와 영세민 혜택을 받고자 편의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세대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동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시책 안내책자 등에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 착오로 감면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