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490(20091204) 자동차세기각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인 OOO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였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민 법 제1000조【상 속의 순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4.5.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OOO자동차는「지방세법」제196조의3 및 제196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6,860원, 지방교육세 41,050원, 합계 177,910원을, OOO자동차는 2008년도분(연세액 10만원 이하)자동차세 27,070원(연세액 28,500원 전액을 부과징수함으로써 10%경감한 세액)을 2008.10.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19.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되었고,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상속인 소유였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9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⑵「민법」1000조 및 제1009조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弟)OOO의 상속지분이 같으나, 연장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의거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3. 연장자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⑵ 민 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08.4.5. 사망함에 따라 2008.6.9.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弟) OOO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한데 대하여 2008.6.9. 2008.4.15.자로 상속한정승인OOO한 별지 재산목록에서 적극재산(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은 “없음"으로, 소극재산(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은 “모름”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청구인의 상속이 개시된 2008.4.5.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상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한정상속승인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할 것이고,
⑶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OOO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성질의 조세로서「지방세법」제19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⑷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08.4.5.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 동시에 연장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2008.6.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OOO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폐차 등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