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10200(20090713)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5조;지방세법제183조;지방세법제196조
답변요지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민원인이 상담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한정승인자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 귀하께서 2009. 7. 6일 상담하신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입니다.
▣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회신
○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2009. 7. 6일 상담하신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입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상담하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한정승인자라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