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취득 당시에는 18세미만 3자녀 양육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휴일인 사유로 그 등록일 기준으로는 자녀 1명이 18세가 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제22조의2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140만원을 경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제1항을 포함하여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대법원 2005두15021, 2007.7.12. 등)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일은 취득일에도 불구하고 등록일을 기준으로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일'까지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며,

   - 감면요건 뿐 아니라 추징의 기산일 역시 동일 취지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22-2③)하고 있는 점,

 ○ 18세 미만이 종료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공휴일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취득까지의 과정이 지체되어 등록을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18세 미만 자녀 3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익일에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쟁점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072(2020. 12. 2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