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자동차 감면 후 자가용 변경시 감면분 추징 및 변경분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매매용 자동차 취득?감면 후 2년이내 본인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감면분 추징 및 자가용 변경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가. 매매용 감면분 취득세 추징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제68조제1항(이하 "쟁점 감면규정"이라 함)에서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하고, 제2항(이하 "쟁점 추징규정"이라 함)에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매매용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목적인 매매용으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설사 그 이후에 다시 매매용으로 재전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자가용으로 전환되었던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매용으로서의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쟁점 추징규정에서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그 자동차는 매매용이나 수출용으로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므로, 2년이라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그 원인이 있었던 용도변경일에 이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가용 등록분 과세 세목 및 세율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던 자가 본인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등록에 대해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시, 그 등록행위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어떠한 등기가 어느 세율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대법원 98두6364, 1999.12.10.)하여야 할 것으로, 그 등록이 명의이전등록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은 용도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의 그 밖의 등록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결론
○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에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이며,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으로 보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1만5천원의 세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자가용 사용시 동일적용하나 대표자 등으로 명의 변경시 과세
지방세특례제도과-14(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