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시 종전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 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 지분을 달리하여 대체취득한 경우 감면 한도액 기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제3호에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방세법」§7)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5두13360, 2007.5.11. 판결 등)이므로,
- ①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②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③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④공동명의자 간 일부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 종전에 본인이 취득했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또는 부부가 아닌 개별 납세자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 뿐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
-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되어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여 쟁점규정을 적용시,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외 적용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기준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적용 기준>
사례 |
소유 형태 |
종전자동차 |
대체취득 자동차 |
초과액 |
1 |
단독→단독 |
4천(A) |
2천(A) |
× |
2 |
2천(A) |
4천(A) |
2천(A) |
|
3 |
단독→공동 |
4천(A) |
4천(A,B 각 50%) |
2천(B) |
4 |
공동→단독 |
4천(A,B 각 50%) |
4천(A) |
2천(A) |
5 |
공동→공동 |
4천(A 10%,B 90%) |
4천(A,B 각 50%) |
1.6천(A) |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979(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