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서울세제-2567(20180223)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

답변요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체납액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승인이거나 한정승인에 별다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하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본문

 

【질의요지】

 

 

사망자(피상속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사망자 1%, 자녀1인 99%)에 대해 사망자 지분 1%를 상속인에게 한정승인 할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에서 압류물건 해제시 체납액 납부 범위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 사망자(피상속인) 및 자녀 차량공동 등록 : 사망자(피상속인) 1%, 자녀1인(상속인) 99%

 

 

- 차량압류 : 사망자(피상속인)체납에 의한 차량 압류

 

 

- 한정승인 상속 : 피 상속인 1인(차량 공동등록 99%)에 상속으로 차량이전 예정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후 납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체납한 지방세와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아직 부과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승계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재산압류에 따르는 체납세금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체납액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승인이거나 한정승인에 별다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하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