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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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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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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5.13.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차량의 탱크로리의 길이를 축소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길이만 축소된 것이 아니라 높이와 너비도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제 취득비용이 아닌 신규 탱크로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적법한 거래내역(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령 너비(70mm), 높이(50mm)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신품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등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실제거래가격이 되어야 하며, 설령, 이 건 종류변경 과정에서 너비 및 높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신품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종류변경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처 및 거래대금지급처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이 건 종류변경 작업을 수행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불일치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 건 종류변경 관련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전·후 제출한 매입원장상 적요 내용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건 종류변경의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의 신빙성 및 객관성이 낮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은 이 건 종류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류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액보다 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종류변경 전·후 하대객실내측지수(길이, 너비, 높이)가 변경된 사실이 이 건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존 탱크로리 대신 새로운 탱크로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 소유하고 있던 장치를 새로운 화물차량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13407-575, 2000.5.1.), 단순히 기존 탱크로리의 길이만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종류변경에 따른 탱크로리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OOO의「2014년 차량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종류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차량은 2008.5.23. 및 2014.5.13. 2차례에 걸쳐 종류변경되었는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구조 및 장치변경)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종류변경 전·후 사진 현황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은 탱크로리의 길이가 일부 절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매입장에 2014.5.22. OOO을, 상품원장에 2014.5.22. 탱크장착비로 거래처를 OOO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작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검사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탱크로리를 절단하는 경우에 길이만 변경되어야 함에도 너비 및 높이의 장치변경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 전 최초 실측과 검사 당시의 실측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차량의 과세표준을 OOO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지방세법령에서 차량이 종류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취득으로 보도록 하면서,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 전·후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탱크로리를 단순 절단 후, 용접하여 탱크로리만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 전·후의 너비 및 높이의 제원내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 담당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실측으로 인한 오차의 발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차량은 탱크로리를 새로이 교체한 것이 아니라 탱크로리를 절단·용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차량의 구조 및 장치변경내역상의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상이한 이유는 탱크로리를 단순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의 경우 일반 공업사에서 진행하지만, 구조변경 검사신청은 1급 자동차정비업체가 진행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지출된 장부상 가액이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의 취득가액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상품원장에서 2014.5.22. 거래처를OOO으로 하여 이 건 차량의 탱크장착비가 기장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매입장상의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OOO의 차량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은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자동차관리법(2014.1.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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