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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1996-0039(19960229) 취득세경정

 

취득세 과세표준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문

 

처분청이 1995.7.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44,000원, 농어촌특별세 40,700원, 합계 484,700원(가산세포함)은 취득세 140,300원, 농어촌특별세 12,850원, 합계 153,15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3. 취득한 화물자동차(ㅇㅇxㅇxxxx호)에 상하차용 유압식 크레인(ㅇㅇ. 이하 "이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995.2.17. 차량구조변경등록을 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의한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됨에도 그 구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95년도 신품제조가격 18,500,000원)으로 하여 같은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4,000원, 농어촌특별세 40,700원, 합계 484,700원(가산세포함)을 1995.7.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철강으로부터 1993.7.20. 이건 크레인을 36개월중 4개월(월할부금 약 65만원)의 할부미납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사용하던중 1995.1. 23. 새로운 화물자동차(ㅇㅇxㅇxxxx)를 구입한 후 이건 크레인을 이전 장착하여 차량구조변경등록을 하였는 바, 이건 크레인은 출고일이 1990.10.8.로서 유압식크레인의 수명인 50개월이 경과하여 노후한 장비임에도 처분청에서 신규로 제작하여 취득하는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적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 … 의 종류 ... 를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서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차량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에서 "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차량 ... 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건설기계 ...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설기계는 ... 제조년도별 ...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철강으로부터 1993.7.20. 이건 크레인을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1995.1.23. 취득한 화물자동차에 이건 크레인을 설치한 후 1995.2.17. 차량구조변경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1.1. 결정한 기타 물건과세시가표준액상 이건 크레인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크레인이 1990.10.8. 출고되어 사용중이던 노후한 장비임에도 신규취득가격에 가까운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차량의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2호에서는 건설기계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크레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1.1시행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1995년도 신품제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건 크레인은 1990.10.8 (주)ㅇㅇ에서 출고되어 청구외 ㅇㅇ철강에서 사용하다가 1993.7.20 청구인이 인수하여 사용하던중 1995.1.23 새로운 차량에 장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증 및 출고장비현황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1995.1.1 시행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에 경과년수별 잔가율(5년)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이건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1995.1.1시행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0.316%)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5,84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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