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2018.3.16. 장애인용 자동차를 부(50%)와 장애인(50%)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1년이 경과한 2019.4.1. 장애인 지분 49%를 부에게 이전하고, 2019.4.23. 장애인의 잔여지분 1%마저 부에게 이전함으로써 부(100%) 단독 소유로 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용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장애인과 공동등록인(父)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 (2018.3.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9.4.1.일에 장애인의 지분을 공동등록인(父)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장애인으로부터 공동등록인(父)이 2019.4.1. 취득한 지분 49%와 2019.4.23. 취득한 지분 1%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