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차량(A)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새로운 차량(B)을 취득한 후 종전 제3자에게 이전했던 차량(A)을 다시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경우, 새로운 차량(B)이 감면 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종전에 감면받은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감면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9.2.1.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던 A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2019.2.15.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B차량을 새롭게 취득한 후, 2019.4.5. 종전 A차량을 다시 공동명의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B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면제받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 면제받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 2019.2.1. A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한 이후 2019.2.15. B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대체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이전하였던 A차량을 B차량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자가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대체취득한 차량 B에 대한 감면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 감면받던 차량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후 제3자에게 이전하였던 종전 감면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의 명의로 다시 취득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