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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세정13407-1031(1995.10.18.) 지방소득세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경비, 청소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문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그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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