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13407-98(1993.05.08.) 지방소득세
수질환경 보전법상 적합 판정시 재산할 사업소세는 중과할 수 없음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4조
답변요지
납세의 의무는 납기개시일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므로 납기개시일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중과세 된다.
본문
1. 사업소세 재산할은 지방세법 제244조제1호 및 제246조제1호, 제247조제1호에서 "납기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납세의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기개시일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에 의거 중과세 하여야 할 것이나 납기개시일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재산할 사업소세를 중과세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