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3696(1991.09.24.) 지방소득세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도수터널에 설치된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 수압철관 등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건물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도수터널에 설치된 구축물인 취수구, 지하도수로, 수압철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