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11823(1990.12.19) 지방소득세
ㅇㅇ공사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 급여를 일괄납부인지 개별납부인지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7조,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대상은 각 사업장별로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21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111조의 규정의 해당여부 판단후 종업원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문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대상은 각 사업장(주된 사무소, 가압장, 정수장, 취수장)별로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종업원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