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4362(1990.12.18.) 지방소득세
월중 입·퇴사가 이루어진 종업원의 면세점 적용기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상시고용 종업원이 같은 달에 입, 퇴사가 되어 각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수시고용 종업원수와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인원수가 50인 미만인 채로 변동한 경우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감면된다.
본문
1. 지방세법 제24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에서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하며,
2. 통상인원의 계산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222조에서 규정한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ㅇㅇ사의 경우와 같이 상시고용 종업원이 월중 입·퇴사가 되어 각각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상시고용 종업원 50인 이내에서 입·퇴사 되었다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