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647(1990.08.07.) 지방소득세
은행출장소의 별도 사업장 적용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은행출장소 또한 인적, 물적설비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의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ㅇㅇ은행의 출장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