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151(1990.07.03.) 지방소득세
건설현장사무소의 사업소세 납부 방법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건설회사의 경우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1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라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종업원할의 납세지는 동법 제246조에 의거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사업소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 귀사와 같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경우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설치운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장사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