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1883(1990.06.13.) 지방소득세
양어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벽면을 설치하고 양식업을 하는 경우라도 이는 수조시설인 것이며 양식을 직접적인 어획이라 볼 수 없기에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산업을 경영하는자 중 비과세 대상은 어획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종업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르는 어업(양식업)은 어획에 직접 제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식장 시설의 경우 인공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또는 시멘벽돌로 벽면을 설치하여 양식업을 경영할 경우 수조로 보아 사업소세 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