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509(1989.07.10.) 지방소득세
송유관등의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송유관 및 급배수관시설이 사업소내의 저유탱크 또는 타기계장치 등과 연결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이룰 시에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나, 원거리 송유를 위해 외부에 설치된 송유관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본문
송유관 및 급배수관 시설이 사업소 구내에서 저유탱크와 타기계장치 등과 연결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이루고 있다면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며, 석유류 등을 원거리 송유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외 송유관만은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