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22670-10608(1988.09.30.) 지방소득세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4조
답변요지
건물을 임대사용할 때에는 임차자에게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고 건물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건물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
건물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임대사용시는 임차자가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고, 건물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