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01254-9133(19870728) 지방소득세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건축물내의 주차장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면서 임대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부담시킴 없이 입주자 및 외래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장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임대면적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
본문
주차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건축물내의 주차장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면서 임대입주자에게 별도의 임대료를 부담시킴이 없이, 입주자 및 외래주차 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장수입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