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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8지0108 (2018.10.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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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세차시설은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주유시설 및 사무실 등과 같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이 다른 시설에도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조심2016지0857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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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OOO2,421.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2.17.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2. 이 건 토지위에 주유소용 건축물 632.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2.12.26.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유소에 설치한 세차장(연면적 90㎡, 이하 “쟁점세차시설”이라 한다)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대상업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중 OOO및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 OOO중 OOO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유소 중 쟁점세차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토지는 건축물의 전체연면적에서 쟁점세차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하고, 건축물은 전체시가표준액에서 쟁점세차시설이 차지하는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등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부당하므로 선결정(조심 2016지857, 2017.6.20.)대로 쟁점세차시설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모두 연면적 기준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취득가액에서 토지는 이 건 토지 면적(2,421.4㎡)에서 쟁점세차시설이 차지하는 바닥면적(90㎡)으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632.9㎡)에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90㎡)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에 비해 건축물의 구조, 위치, 용도 등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많고 복잡하므로 이 건 주유소와 같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조나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유소 내에는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등 각각의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함께 존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부과하였다.

 

 

 

(2)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 주유소 중 쟁점세차시설을 제3자 등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차시설로의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 세차관련 부대활동을 위한 부속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오직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 만이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쟁점세차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안분기준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632.9㎡) 대비 세차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90㎡)에 따른 부분을 부속토지로 보아 산정하였으므로 쟁점세차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차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건물별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각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4.4. 부터 OOO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이 건 토지 소재지에 2013.2.5. 지점OOO설치․등기를 한 것으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주유소로 하여 2012.11.1 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 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주유소는 대지면적 2,421.4㎡, 2012.11.2. 신축된 1․2층 규모의 연면적 632.9㎡의 건축물로서 주유소 캐노피, 세차장기계실, 사무실 등을 위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임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중 90㎡는 세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쟁점세차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세차기 OOO백만원, 폐수처리설비 OOO백만원 등 총 OOO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7년 OOO주유소 일자별 세차장 매출내역’을 보면 쟁점세차시설의 2017년도 매출액은 OOO으로 확인되며, 이는 2016년 기준 OOO주유소 전체 매출액 OOO억원 대비 0.5% 규모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7.10.10.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주유소가 2012.11.2. 신축될 당시부터 쟁점세차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1.12.22. 및 2012.12.2.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세차시설이 중과제외 업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세차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세차시설의 토지부분에 대한 중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표> 쟁점세차시설에 대한 중과세 부분 과세표준 안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차시설 중 토지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전체 토지면적(2,421.4㎡)에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90㎡)이 차지하는 비율(3.71%)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산정은 일반적으로 건물연면적에서 당해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 이 건 주유소는 중과제외 업종인 주유시설 및 사무실과 중과대상 업종인 세차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유소 중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전체 건물연면적에서 쟁점세차시설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세차시설 중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은 전체 건물연면적(632.9㎡)에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90㎡)이 차지하는 비율(14.22%)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차시설의 건축물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전체의 취득가액에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 쟁점세차시설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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