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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43 (2020.03.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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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 세대별로 받을 수는 없고, 전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전체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77조의 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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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외1인”이라 한다)은 2019.6.12. OOO 지상에 각 세대별 면적이 60㎡이하인 다세대주택 22세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각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외1인은 2019.7.24.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외 1인은 2019.12.1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를 할 때 이 건 주택을 1건의 감면대상이 아닌 각 세대를 감면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77조의 2를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1.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등기를 하는 공동주택이므로 취득세도 각 세대별로 부과하여야 하고, 각 세대별로 취득세를 부과 할 경우 그 세대별 세액은 OOO원 이하가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분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청구인 외1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1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6.12. 1건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등 및 감면신청시에 이 건 건축물 전체의 공사금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각 1건의 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외1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 결정ㆍ통지를 1건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외1은 2019.5.14. OOO에게 이 건 주택을 임대사업물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외1은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2018. 7.30. 건축허가를 받고, 2018.8.14. 착공을 하였으며, 2019.6.12.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 외1은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8.8.3. 주식회사 OOO과 아래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 외1인은 2019.7.24.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고, 같은 법 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외 1인은 2019.12.11.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할 때 이 건 주택을 1건의 감면대상이 아닌 각 세대를 감면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77조의 2를 적용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취득세의 경우 OOO원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2조 제2호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그 제2호에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등기를 하는 공동주택이므로 각 세대별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인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사업계획, 착공 및 사용승인을 각 세대별로 받을 수는 없고, 전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ㆍ완료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건축을 위해 주식회사 OOO과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하여 각 세대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전체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전체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을 신청한 점,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면서 별도의 근거 규정없이 달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 법 해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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