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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경농민 요건에서 취득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는 본인 및 배우자가 1969년부터 2017년까지 영농에 종사하다가 본인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18.1월 세대합가 후 2019.4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경농민 요건에서 취득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 현재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며,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같은취지의 조심2017지1086, 2018.5.2. 결정 참조)

 ○  따라서 농지 취득일 현재 피상속인과 본인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243(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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