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법인이 주식회사일 때  임야를 취득 한 후 납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동 조 제2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주식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농어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영농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7월 설립된 주식회사oooo 설립등기부상 목적이 리조트사업,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부동산(임야)을 2019. 8월경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2019년 12월 법인상호를 농업회사법인 oooo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등기부상 종전 목적사업인 리조트사업 등을 삭제하고 목적을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관광농원 및 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 부동산(임야) 취득 당시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를 소급 감면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한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530, 2015. 12. 24.)에서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법인설립시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니지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이후부터는 그 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 질의에 적용할 수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겠으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기 전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930(2020.04.2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