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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5지1261(20151110) 재산세기각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10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 및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여인숙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여인숙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주거지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장애인 연금(시각장애 3급)과 기초노령연금이 수입원의 전부이고 오랜 지병인 당뇨병 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부과처분 세액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건축물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졌고, 과세표준 산출 등에 흠결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상 감면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 건물로 대지면적 142㎡, 연면적 274.46㎡(1층 식당 42㎡, 여인숙 58.56㎡, 2층 여인숙 100.56㎡, 3층 여인숙 73.34㎡)이고,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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