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2002-0334 (20020820) 기타기각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7. ○○시 ○○구 ○○동 ○○가 ○○번지 ○○호 대지 158.7㎡ 및 건축물(주택점포ㆍ여인숙) 145.12㎡(이하ㆍ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해 5.11. 같은 동 ○○가 ○○번지 ○○호 대지 198.3㎡ 및 단독주택 100.9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주택은 2001.3.27. 청구 외 ○○○에게 2층 여인숙은 2001.7.13. 청구 외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640,000원, 지방교육세 4,884,000원, 합계 31,5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 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2002.3.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략……)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중 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주택 및 2층 여인숙을 청구 외 ○○○ 및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 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2002.3.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ㆍ점포ㆍ여인숙으로 건축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ㆍ점포ㆍ여인숙ㆍ단독주택 용도의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