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제도과-506(2015.02.27) 취득세
대체취득 관련 지방세 관계 법규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답변요지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내용】
○ 토지수용 등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중 그 보상금의 범위에 토지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의 기산일을 의미하므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