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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6지1237(2016.12.28) 재산세기각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외 200세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여 소유하다가 2015.12.30.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자에게 2015년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부과하였으나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7.27. 및 2016.9.9. 재산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수탁자)은 2015.12.30. 위탁자와의 담보신탁계약으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되었는바, 2014.1.1. 법률 제12153호로「지방세법」이 개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경감규정을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 주택은 현재 위탁자의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사용중인 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운영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는다는 고용자의 법적기대권은 보호되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감면규정은 신규 신탁재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부칙적용과 관련하여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 언급된 ‘이 법 시행전’이라 함은 「지방세법」개정 전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경우로 ‘이 법 시행 전에(즉, 위탁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적용하려면 해당 부칙 제17조에서 ‘법 개정 전 신탁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에 한해서 적용한다’ 등과 같은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문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제2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므로 법문대로 2014.1.1. 부칙개정 당시의 신탁재산에 한해서 적용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란 이미 기존의 신탁자로서 감면적용을 받아왔거나 2014.1.1. 개정 이전까지 새로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에 한하여 기존의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까지 부여되어 이 법 시행 후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은 새로운 납세의무자로서 부칙 제17조 제2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탁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996.11.16.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5.12.30.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위탁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신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때까지 「지방세특레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100분의 50)을 받아온 사실, 수탁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실 등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및 개정된 후의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부칙 제17조 제2항,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 및 개정된 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다가 2014.1.1.부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고, 그 개정부칙에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하여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감면기한은 2015.12.31.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감면기한(2015.12.31.)이 종료된 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더 이상 위탁자에게 적용하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위탁자가 임대사업자로서 감면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일인 2014.1.1.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감면기한종료일인 2015.12.31.까지만 해당 감면규정이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종료기한 이후인 2016년도에 새로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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