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지방세정팀-3182(20070810) 등록면허세
원인무효등기에 대한 등록세 환급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24조
답변요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므로 등기,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않는다.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지원 고양등기소-201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매법원은 낙찰허가시에 입찰자로부터 이러한 허가서를 제출받은 후에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경매법원의 착오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제출되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그 낙찰허가는 원천무효에 해당하여 그 이후의 경매절차 및 촉탁에 의하여 낙찰자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