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할 것때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달리해도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으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더라도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002(2009.8.24.)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2009.03.15.: 피상속인 사망,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으로 주택 취득

- 상속당시 주민등록표 현황 : 세대주(피상속인), 가족[상속인(처), 자, 장인, 장모)]

※ 장인, 장모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

○ 2009.03.27. :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4.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