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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8지1170(20181016) 취득세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산지를 농지로 전용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므로 이는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토지에 농지를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특레제한법」제6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14. OOO전 322㎡ 및 같은 리 OOO임야 2,984㎡를 OOO억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취득 물건 중 OOO임야 2,984㎡(2018.5.3. OOO669㎡로 일부 분할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을 부인하여 2018.7.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무사사무소에서 2년간 농사를 지으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감면신청 후 감면을 받았고, 이 건 토지 상에 복숭아나무를 베어버리고 옥수수농사를 3년째 지어왔는바,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므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하고 원래대로 감면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14조 내지 15조의2에서 산지에 조림, 육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농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4.1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임야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조성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이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8.7.1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불법전용산지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부칙(법률 제14361호, 2016.12.2.)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2017.6.3.)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과 같이 지목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7985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지전용을 하여 농지를 조성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 복구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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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4) 산지관리법(2015.3.27. 법률 제1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5) 산지관리법(2016.12.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부 칙 <법률 제14361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산지관리법 시행령(2017.6.2. 대통령령 제280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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