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144 (2003.06.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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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만 이의신청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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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시 ○○구 ○○동 ○○번지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6,997,883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56,997,883원)으로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합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3.3.
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을 포함한 16인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6,191.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후, 필지별로 분할하여 같은 동 384-24번지 토지 757.9㎡는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도로부지 757.9㎡에 대한 기부채납자 명의가 청구외 ○○산업(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757.9㎡를 제외한 나머지 5,433.5㎡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표준액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2.3.17.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03.7.9.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