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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두53518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구청 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누320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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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 건 2019누3200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종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12.7. 선고 2018구합59106 판결

변론 종결 2019. 6. 24.

판결선 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8행 "이 사건 임대아파트틀”을 "이 사건 임대주택을”로,같은 쪽 밑에서 2행 "법률 제14567호”를 "법률 제14569호"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면제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세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상 사용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보류지 또는 체비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데,이 사건 임대주택이 환지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으로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수용방식을,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는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그중 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지정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제28, 29조).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의 경우까지 환지,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구 도시정비법 저16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입법자는 환지 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지방식의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토지' 만을 말하는데,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건축물'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환지, 보류지 또는 체비지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관결 참조)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의 토지 분류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방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볼 때, 입법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중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이 사건 감경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인가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저1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6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 참조).

라)원고는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보다도 감면 헤택이 커야할 당위성이 존재하고,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조세공평 및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위 나),다)에서 살펴본 사유에 비추어,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를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참조], 그에 따라 이 사건 감경규정도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어 그 적용 대상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이 사건 감경규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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