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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이 건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유상 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8지3223 (2019.10.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이 건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유상 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113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8.16.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마련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OOO(청구인의 부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 근처 매점 등에 근무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급여로 받은 OOO원 상당의 금액 모두를 금융기관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신고서상에 매도인과의 관계를 표기하지 않았고 유상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2016.5.2.)이 지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취득신고서에 매도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일 뿐이고, 매매대금 지급일이 늦어진 것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정기예탁금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약할 경우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정기예탁금OOO 등 7개 계좌) 거래계좌가 만기가 되는대로 2016.7.20.부터 2018.5.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청구인의 모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의 부인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한 후 정당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처분청에 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의 세율(1%)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본인의 소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6.4.1. 계약금 OOO원을, 2016.5.2. 잔금 OOO을 지급한다고 되고, 청구인은 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나중에 매매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라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2016.7.20.부터 2018.5.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인출한 금액과 그 인출금액으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이 2016.5.2. 것을 감안하면 취득일 현재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1년 5월부터 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6.5.2.까지의 총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취득금액 OOO원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 할 당시 본인 스스로의 소득으로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유상 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인의 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간에 2016.4.1. 체결한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계약금으로 2016.4.1. OOO원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2016.5.2. OOO원 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16.5.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주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예탁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6.7.21.부터 2018.5.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 소유의 금융기관 예탁금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 OOO에게 OOO원, 청구인의 부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예탁금 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이 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는 세부 금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현황

 

 

 

(마) OOO의 무통장입금내역을 보면, 2016.7.21.에 OOO원이, 2016.10.19. OOO원이 청구인의 모인 OOO 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송금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어 누구의 자금으로 OOO에게 위 금액이 입금되었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바)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은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선박 철의장품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4.11. 설립되었으며, OOO(청구인의 부)은 대표이사, 청구인은 임원, 감사는 OOO(청구인의 모)인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근무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금액으로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세부 근로소득금액 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근로소득금액 현황

 

 

 

(사) 청구인은 2016.5.2. 이 건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8.6.7.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상취득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2018.7.26.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실제 현금 거래 없이 직계존비속간에 예탁금 등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 이후 해당 예탁금으로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예탁금의 존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 등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지1133, 2018.10.1.,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액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2016.5.2.)을 경과한 2016.7.21.부터 2018.5.10.까지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대금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정기예탁금 이자(OOO원) 손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로 잔금지급이 경과되는 경우는 통상의 유상 거래 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OOO원)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OOO(청구인의 부)에게 매매대금의 일부(OOO원)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최종 잔금을 2018.5.10. 지급하였음에도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보다 빠른 2016.5.4. 완료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실제로 청구인의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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